2018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반드시 아랫글 순서대로 모두 숙지.
※ 휴학계획서는 02.19(월)부터, 휴학원서는 02.20(화)부터 출력이 가능 함
① 절차안내
* 휴학/재휴학(가사/창업)
1.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사유서)작성여부 결정)
2. 휴학계획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사유서)출력 및 작성)
3. 지도교수 휴학상담 (휴학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
4. 휴학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학과교수 확인서명 ( 휴학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행정부서 경유 ( 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교무처 제출 (본관 103호 학사지원팀 제출)
8. 휴학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②접수기간
1.일반(가사)휴학
-1차(미등록휴학) : 02.20(화) ~ 02.27(화)
*미등록 휴학은 이번 학기에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을 하는 겁니다. 후에 복학 할때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기간엄수)
-2차(예정) : 03.22(목) ~ 03.28(수)
-3차(예정) : 04.17(화) ~ 04.23(월)
-4차(예정) : 05.15(화) ~ 05.23(수)
2.일반(질병) : 02.20(화) ~ 05.23(수)
*신청사유가 감염병인 경우 상시접수
3.군입대 :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임)
4.특별(임신출산육아) : 02.20(화) ~ 05.23(수)
5.특별(창업) : 02.20(화) ~ 04.23(월)
※ 휴학계획서는 02.19(월)부터, 휴학원서는 02.20(화)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 02.20(화)~02.22(목) 09:30~16:00, 02.23(금) 이후 09:00~17:30
※ 2~3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③제출서류
1.공통사항
- 휴학원서, 휴학계획서(사유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획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2.일반(가사)
-공통사항 + 지도교수의견서
3.일반(질병)
-공통사항 + 지도교수의견서
-병원급이상 진단서(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감염병 진단)
4.군입대
-공통사항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원본, 군복무확인서 택1.
5.특별(임신출산육아)
-공통사항 + 지도교수의견서
-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 : 동일자녀에게 2회 적용불가)
6.특별(창업)
- 공통사항 + 지도교수의견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기업활동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1통
※ 휴학연기(재휴학) 추가제출서류
-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 감염병의 사유로 일반(질병)휴학 후 일반(가사)휴학, 특별휴학,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확인서) 1부 제출
④유의사항
1.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휴학기간 이후 휴학자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28일 이전 군입대로 2월달에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
3. 일반(가사)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휴학연기(재휴학)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 정해진 휴학기간(1차, 2차)에 휴학이 가능
합니다.
5.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7. 휴학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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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자퇴 절차 및 안내
* 절차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면담을 통하여 자퇴계획서 작성여부 결정)
2. 자퇴사유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계획서 출력 및 작성)
3. 지도교수 자퇴상담 (자퇴계획서 지참, 상담을 통하여 원서 작성여부 결정)
4.자퇴원서 작성 (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
5. 학과교수 확인서명 (자퇴원서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 서명)
6. 행정부서 경유 (자퇴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
7. 교무처 제출 (본관 103호 학사지원팀 제출)
8. 자퇴승인 (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
* 접수기간 : 상시
*제출서륨 및 기타사항
자퇴 :
- 자퇴원서, 자퇴계획서,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 유의사항
1) 자퇴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됩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 반환 안내
①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지급규정 제12조(실격 및 환수) 1항, 한국장학재단 등 교외장학별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거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② 장학금 미반환 시 자퇴원서 접수 불가
3) 자퇴상담 및 자퇴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 상담 후 원서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인트라넷 정보수정,
집주소 : 주민등록(초)본(발급3개월미만) 원본 1부 교무처 제출)
5) 자퇴에 대한 절차, 동의사항,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1) 자퇴 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
2) 등록금 문의 : 행정지원처 회계팀(031-400-7003, 6916) 본관 107호
3) 장학금 문의 :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지원팀(031-400-6986, 7053) 학생회관 103호
*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에 의한 전산처리는 2018.02.20(화)부터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