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 절차 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2). 휴학계획서 작성
3). 지도교수 휴학상담
4). 휴학원서 작성
5). 학과교수 확인서명
6). 행정부서 경유
7). 교무처 제출
8). 휴학승인
2. 접수기간
* 일반 휴학
1차 : 02.22 ~ 02.27 ( 미등록휴학기간 )
2차 : 03.26 ~ 03.29 ( 재휴학마감 )
3차 : 04.22 ~ 04.25
4차 : 05.16 ~ 05.21
* 군입대 휴학
상시 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입대일이 휴학시작일.
*특별 휴학
- 질병(진단서) : 01.22 ~ 05.21 (뱡원급이상 4주진단서)
- 질병(감염병) : 상시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 진단서)
- 임신 출산 육아 : 01.22 ~ 05.2
- 창 업 : 02.22 ~ 04.25
※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22(금)부터 출력이 가능 함
※ 휴학접수시간 : 02.22(금) 09:30 ~ 16:00까지, 그 외 기간 09:00~17:30까지
※ 2~4차(예정)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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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복학 안내?
1. 절차안내 : 등록금납부 -> 인트라넷 접속 복학 원서 작성 및 출력(2월 22일부터) -> 제출서류 지참 -> 학과사무실 방문 -> 등록여부 전산 확인 미필 시 행정지원처 경유 -> 교무처 제출
2. 휴학생 복학접수기간 : 2월 22일(금) ~ 3월 25일(월)
※ 복학접수시간 : 02.22.(금) 09:30~16:00, 02.25.(월) 이후 09:00~17:30
3. 휴학생 복학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복학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인트라넷으로 원서 작성 할 것(납부기간은 복학기간과 동일)
2) 복학원서 작성 후 반드시 교무처에 제출 할 것(미제출시 복학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준비사항
① 공통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지참, 보호자 도장
② 일반휴학자 : 복학원서
③ 군입대휴학자 : 복학원서, 병적증명서, 전역증지참
④ 질병휴학자 : 복학원서, 건강진단서(감영병으로 휴학한 자에 한함)
⑤ 특별휴학자 : 복학원서
4) 휴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연기(재휴학)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 됩니다.
휴학연기(재휴학) 절차 및 기간은 휴학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강이후 복학일 전까지의 수업에 대해서는 결석처리 됩니다. (다만, 3월 군전역에 의한 복학
자는 전역일까지 출석인정 처리 되며 출석인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미전역 상태이지만, 수업개시 3주(2019.3.22.(금)) 후 전역예정자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실질
적으로 수업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복학 할 수 있습니다.
① 수업참석조건 : 수업일수 3/4이상 충족되어야 함(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서류 : 조기복학원서(교무처 수령), 휴가증(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학업동의서
7) 조기복학생도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교무처로 연락하시어 등록금 납부
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대리인 신청은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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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절차 및 안내
1. 절차 안내
1). 지도교수 예비면담
2). 자퇴사유서 작성
3). 지도교수 휴학상담
4). 자퇴원서 작성
5). 학과교수 확인서명
6). 행정부서 경유
7). 교무처 제출
8). 자퇴승인
2. 접수기간
상시
3.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 자퇴원서, 자퇴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제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학생증),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등본 등)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