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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뉴스

[ 2018학년도 조기 취업자 신청절차 ]

작성자 조교 작성일 2018.09.05 11:17 조회수 1168

조기(미출석)취업자 신청절차

 

1. 미출석 취업자(학생->학과)


구분

내용

신고기간

① 취업확정 시 취업사실을 학과에 즉시 신고

② 14일 이내에 학과에 서류제출

제출서류

① 조기(미출석취업자 출석.학점인정 신청서[서식1] 1

② 수강신청확인서 사본(해당학과발급) 1

③ 산업체 재직확인(증명)서 1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4대보험 가입날짜부터 출석인정이 됩니다.


-  위 제출서류와 학업계획서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이름으로 서명 해야 합니다.


-  학업계획서 작성시 본인 과목 확인 잘 하고 작성하세요. 

    100자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 교과목개요 부분은 인트라넷 -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 쪽번호/총장수 확인 잘하고 작성하세요. ( ex. 1/3 , 2/3 . 3/3 )


- 교과목명 / 이수구분 본인 인트라넷 수강신청 내역 확인 잘하고 꼭 교과목명으로 해서 보내세요. (인트라넷 보고 본인 수강신청 순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보내거나 학교와서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18시이후 학교로 와서 제출할 경우 과사 문밑으로 넣거나 본인 사물함에 넣어놓고 다음날 과사로 연락주세요.


학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진리관 222호 디지털정보통신과